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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음주 운전자 사고내면 다음달부터 보험금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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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술이나 마약을 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다음달부턴 자동차보험 의무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음주, 마약, 무면허, 뺑소니 등 운전자 본인 과실로 낸 사고에 부담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기 때문이다. 피해자에게는 보험금이 그대로 지급되지만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구상해 돌려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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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부담금을 물기 때문에 사고 피해자에게는 보험금이 기존처럼 지급된다. 7월28일 자로 시작되는 계약은 바뀐 약관이 바로 적용되지만, 이전에 가입된 계약에는 소급되지 않는다.

임의보험은 기존처럼 마약·약물운전, 음주·무면허운전·뺑소니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대인Ⅱ 1억원, 대물(2천만원 초과) 5000만원의 사고 부담금을 부과한다.

그간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도 보험금을 받아 사고 비용을 충당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작 사고를 낸 가해자는 부담을 거의 지지 않는 데다가, 이로 인한 비용이 다수의 보험 가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약, 약물을 복용하고 사고를 낸 운전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아예 사고 부담금을 물지 않았다. 약물 관련 사고가 거의 없던 탓이었는데 2020년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사고가 변곡점이 됐다. 당시 마약을 복용한 운전자로 인해 7중 추돌사고가 발생, 총 8억1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가해 운전자는 사고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올 1월1일에서야 마약, 약물 관련 사고에 대해서도 최대 1억5000만원의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는 흐름은 운전자보험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자동차보험처럼 운전자보험에도 마약, 약물 복용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부담금을 물릴 것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각사의 운전자보험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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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141857?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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