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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지적장애 알고 찾아온 노인들…같은날 차례로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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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동네에 사는 지적장애인 여성을 같은 날 성폭행한 노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진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60대 A씨와 70대 B씨에게 징역 3년과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1시 부산 북구 한 아파트에서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을 성폭행, B씨는 같은 날 오후 9시 같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도, 같은 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피해 여성과 같은 동네에 살았으며,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으로, 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전화로 피해자를 나오라고 회유하거나 직접 찾아갔다.

피해 여성은 장애 도우미와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 피해 여성은 “A씨가 시계를 준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무서워서 안 들어간다고 했다. 성폭행을 한 뒤 1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81/0003327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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