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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겨우 8세인데… 스토킹 신고하자 ‘피해자子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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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05/0001575220?sid=102

전 연인에게 스토킹 신고를 당한 뒤 악심을 품고 그의 8세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강호준)는 스토킹 신고를 한 여성 B씨(30대)와 그 아들(8)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쯤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중국 국적의 B씨의 집에서 말다툼하다 B씨와 아들 C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C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음독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A씨와 B씨 모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귀다 헤어진 B씨가 자신을 상대로 스토킹 신고를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흉기를 꺼내 위협만 하려고 했으나 B씨가 흉기를 빼앗으려고 달려들어 우발적으로 B씨와 B씨의 아들을 찌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송치한 B씨에 대한 보완 수사 과정에서 B씨 차 블랙박스 저장매체를 분석해 중감금 및 준강간미수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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