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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사원 건축 반대 주민들 '돼지고기 바베큐' 파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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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daum.net/v/20221214150234586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이슬람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대구 북구 대현동 주민 20여명이 동네에서 돼지고기 파티를 열기로 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주민들은 15일 낮 12시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장 인근에서 '2022년 송년회 돼지고기 바베큐 파티'를 예고했다.

대현동 이슬람사원건립 반대 비대위 관계자는 "동네 주민들끼리 단합을 위해 돼지고기를 구어먹으면서 연말을 보내려 한다"면서 "최근 주민을 폭행한 파키스타인 유학생이 벌금 30만원의 약식기소를 받았다는 내용에 대한 입장문도 함께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들이 행사를 진행하려는 곳은 취사 불가능 지역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면서 "행사장에 출동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파키스탄인 유학생은 지난 10월16일 오후 10시쯤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장 앞에서 '사원 건축을 지지한다'는 현수막이 설치된 천막을 치우려던 50대 주민의 팔을 밀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슬람사원을 둘러싼 건축주와 주민들의 갈등은 대법원에서 '공사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2년간 계속되고 있다.

14일 오전 사원 건립 공사장 인근에는 돼지머리 3개와 돼지족발이 목격되기도 했다. 무슬림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주민 관계자는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인 것 같다. 건축주들이 동네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이슬람 사원을 둘러싼 갈등은 2020년 9월 대구 북구가 주택밀집지역에 연면적 245.14㎡, 지상 2층 규모의 이슬람사원 건축을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건축주 7명이 주축이 돼 같은해 12월 공사를 시작한 후 주택과 다른 형식의 골조가 올라가자 주민 350여명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건립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면서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

그러자 사원 건축주가 대구 북구를 상대로 '공사 중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건축주의 손을 들어줬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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