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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교사 화장실 ‘불법촬영’ 초등학교 교장 결국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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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여성 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구속된 경기 안양의 초등학교 교장이 파면당했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17일 징계 위원회를 열어 안양 한 초등학교 교장 A(57)씨를 파면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파면 처분은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는 중징계로, 5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하다. 또 연금과 퇴직금을 절반밖에 받지 못해 징계 중에서 수위가 가장 높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성 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http://naver.me/xnPjo8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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