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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에 하체 노출’ 주장했지만… 여성에 신체 노출한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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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22일 하체를 노출한 채 패딩 점퍼를 걸치고 길을 가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여성 2명 앞에서 패딩을 펼쳐 하체를 여성들에게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염증 때문에 속옷을 입지 않은 채 가던 중 강풍에 패딩 옷자락이 벌어지면서 하체가 노출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해당 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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