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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위탁 운영 '여성 전용 임대주택', 성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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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미혼 여성만 입주 가능…1984년 제정 조례에 따라 지난 16년간 여성 전용으로 운영
성남시 남성 청년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청년 모두 주거 대책 필요…성별 갈등 조장 정책"
"여성 전용 임대주택은 헌법정신에도 위배"…전형적인 '성별 갈라치기' 반론도 제기
전문가들 "성남시 조례 개정해야"…성남시 "역차별 해당되는지 법률 검토 예정"

하지만 입주 자격은 성남에서 일하는 미혼 여성으로 제한하고 있다. 1984년 제정된 '성남시 여성아파트 운영 조례'에 따르면 임대 아파트 입주대상자는 관내 각 업체에서 근무하는 미혼 여성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공실률이 10% 이상 발생했을 때 입주대상자를 규칙으로 예외적으로 정할 수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2005년에 건립된 이 임대 아파트는 16년간 여성 전용으로 운영돼 여성만 입주해왔다.

성남시 남성 청년들은 대체로 역차별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성남시 신흥동에 사는 김모(28)씨는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월급은 쥐꼬리만 한데 청년들이 어떻게 돈을 모아 집을 살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청년 모두 주거 대책이 절실한데 남성을 입주 모집 자격에 배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모(31)씨는 "한마디로,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이라면서 "여성 전용 임대주택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대학생 정모(25)씨는 "남성들은 군대도 다녀오다 보니 여성들보다 사회 진출이 2년 늦어지고, 휴학과 복학까지 계산하면 거의 3년을 경제생활이 늦어지고 있는데 값싼 임대 주택을 이용할 기회 조차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박탈해선 안 된다"며 "아직 학생이지만 같은 직장에 다니는 누구는 값싼 월세 혜택을 누리고 누구는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같은 성남시민으로서 똑같이 지방세를 내는데 역차별이란 기분이 들 것 같다"고 토로했다.

반면 여성 전용 임대주택에 대한 성차별 논란이 '성별 갈라치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모(29)씨는 "군인도 전용 주택이 있듯이 여성 전용 주택도 그런 종류의 하나라고 생각된다"며 "여성 전용 임대 주택을 성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성별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A아파트에 입주한 변모(29)씨는 "사회적으로 여성들이 위협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여성 전용 주택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모(28)씨 역시 "결혼률이 낮아지니까 개인의 힘으로 주택을 마련하기 힘든 건 사실이고,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들이 자신의 보금자리를 찾을 기회를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역차별의 우려가 있겠지만 보통 여성보다 남성 임금의 수준이 높고, 아직은 평등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주변 저임금 노동을 하는 여성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성남시 조례를 개정해 남성들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법무법인 하나 강신업 변호사는 "200세대 중 여성과 남성 비율을 다르게 혜택을 제공하거나, 미혼모 장애 여성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지 미혼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주는 조례는 미혼 남성을 차별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남성도 입주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여성 전용 주택과 관련한 조례가 미혼 여성들이 주거 복지에서 불이익을 받아 이를 보완하는 조치면 몰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입주 자격을 미혼 여성만으로 제한하고 있다면 배제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남성들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미혼 여성에게만 입주 자격을 한정하기보다 정책적으로 미혼 남성을 포함해 미혼 남녀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나아가야 차별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 관계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근로자를 위한 교육ㆍ육아ㆍ주택 등 공공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상위법에 따라 여성 전용 임대 아파트가 지어졌고, 여성 근로자가 많은 산업단지에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성차별 논란에 대해서는 "역차별에 해당되는지 법률 검토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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