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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근무하며 인권 관련 업무 보는 나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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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가인권위 직원, 술먹고 택시기사 폭행..성폭력 직원은 인권사무소 근무중
http://naver.me/IxD9wIjz

성폭력을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현재 인권위에서 인권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2014년 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급 직원 B씨는 2017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B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주문했고, 인권위는 B씨에게 '감봉 1개월'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내렸다.

피해를 당한 직원은 직장을 옮겼지만 B씨는 현재 인권사무소에서 근무 중이다.

http://naver.me/IxD9wIj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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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도 믿기지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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