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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 가면’ 뒤, 1년 넘게 동료 탈의 불법 촬영한 맥도날드 알바…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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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정현)는 맥도날드 매장 내 남녀 공용 직원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혐의(상습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1년 5개월 간 자신이 일하던 창원의 한 맥도날드 매장 내 탈의실에서 휴대 전화를 이용해 동료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과정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휴대전화에 보조 배터리를 연결한 뒤,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 시킨 후 외투 점퍼 주머니 속에 휴대전화를 살짝 걸쳐 놓는 식으로 모두 101차례에 걸쳐 동료들을 몰래 찍었다.

A씨는 또 이렇게 촬영한 동영상을 모두 108차례 재편집해 휴대전화나 외장하드에 저장하기도 했다.

A씨의 범죄 행각은 지난해 12월12일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직원이 A씨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들통났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직원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휴무 날에도 자진해 매장에 나와 일을 돕곤 했던 친절하고 성실한 동료였다”며 “뒤로는 이 같은 일을 벌이고 있을 줄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 외장 하드에선 텔레그램을 통해 저장한 것으로 보이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영상과 사진 3000여개가 발견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기간, 횟수 및 반복성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수집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이 있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62570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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