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욕설영상' 법원요청 안 했다는데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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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된 지 이틀만에 유튜브(구글 코리아) 측에 의해 차단당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형수와 통화 중 욕설을 하는 내용의 녹취록 동영상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22일 유튜브 측이 "법원 명령이 접수되었다"며 해당 동영상 콘텐츠를 국내에서 시청할 수 없도록 차단했지만, '법원 명령'이 실제로 있었는지조차 불분명하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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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캠프 "법원에 비공개 신청한 사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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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법원에 해당 콘텐츠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당사자인 이재명 지사와 캠프 측은 "법원에 영상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해당 콘텐츠에 대해 법원을 통해 '비공개'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건 이 지사 측 밖에 없다. (..) 유튜브 측의 '차단조치'가 '법원 명령 접수'에 의한 게 아닐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면서 확산되고 있지만, 유튜브 측은 차단조치가 있었다는 점만 인정할 뿐 그 경위나 법원 명령 유무에 대해선 일절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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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총재 측 "'법원 명령' 진짜 있었는지 유튜브가 밝혀라…안 밝히면 '구글 갑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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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차단조치에 대해 유튜브 측이 해명을 제대로 하지 않자, 해당 콘텐츠를 자신의 유튜브채널 '백브리핑'에 게시했던 유튜버 '백총재'는 유튜브 측에 '법원 명령 접수'의 근거 서류를 밝혀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백총재는 유튜브 측에 "콘텐츠 차단을 알리는 이메일에는 '법원의 명령'이라고 명시되었으나 당사자(이재명 측)가 법적 조치를 취한바가 없다고 언론인터뷰를 하였는 바, 법원의 가처분 결정 등이 존재하는지 불분명 하므로 사건번호나 관할법원, 청구인 등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질의를 접수시켰다.
(....)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유튜브의 이번 차단조치와 관련한 '가처분신청' 등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코리아'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법적 조치의 접수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는 구글코리아 주소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나 서울행정법원 혹은 이 지사 자택 관할인 수원지방법원 모두 마찬가지다.
법원을 통해서 유튜브 측에 콘텐츠 차단과 관련된 '법원 명령'이 실제로는 없었다면 , 그 자체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만약 '법원 명령'이 없었는데도 유튜브 측이 임의대로 '법원 명령이 접수됐다'는 식의 허위 사실로 사용자의 콘텐츠를 차단했다면 이것 자체로 큰 논란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엄격히 보장하는 미국 태생의 구글코리아가 법적 근거 없이 차단조치까지 하면서 '법원 명령'을 운운했다면 '유튜브 게이트'로 비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http://news.v.daum.net/v/20210726213716145
1. 유튜브가 법원명령이 접수되었다며 이재명 욕설 파일 차단
2. 그런데 이재명 캠프는 자신들은 법적 조치 하지 않았다고 주장 중.
법률전문가들은 법원을 통해 비공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자는 이해당사자인 이재명 측밖에 없다는 입장.
3.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코리아'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가처분신청 등의 법적 조치 접수여부 확인되지 않음.
구글코리아 주소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또는 이재명 자택 관할인 수원지방법원 모두 마찬가지.
4. 그런데 유튜브는 법원 명령이 접수되었다면서 차단함.
그리고 이후 논란이 거세지고 있음에도 경위나 법원 명령 유무에 대해서 일절 밝히지 않고 있음.
5. 만약 법원 명령도 없이 유튜브가 임의로 법원 명령이 접수되었다면서
사용자 컨텐츠를 차단했다면 이는 그 자체로 엄청난 일이라 유튜브 게이트로 비화될 일.
유튜브 진짜 미쳤나? 지들이 법원 명령으로 차단한다면서 왜 근거를 못 대???????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간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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