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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가해자, 피해자 물건 손댄 이유 묻자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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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군인권센터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 준위는 피해자 사망일로부터 이틀 전인 지난 5월 9일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차에 태웠다. 그 후로 이 준위는 피해자와 당시 통화한 기록을 삭제했다. 그 이유로 이 준위는 “아내가 내 휴대전화를 볼 수도 있으니까 아내가 괜히 오해할까봐 삭제했다”고 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했다. 이 준위는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만난 부대원이다.

이 준위는 피해자 사망 당일 오전 7시 33분부터 피해자에게 총 23회 전화를 했다. 오전 8시 9분에 도착한 피해자 숙소 앞에서도 전화를 걸어 피해자 숙소 안에서 울리는 벨소리를 확인했다. 그러나 B주임원사가 피해자 숙소에 도착한 오전 8시 45분까지 이 준위는 112 또는 119에 신고를 하거나 중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피해자 숙소 현관문에 열쇠집 스티커(붙임딱지)도 붙어 있었지만 전화를 걸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한 이유에 대해 이 준위는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아서 걱정돼서 그랬다”며 “혹시나 늦잠을 자거나 그 전날 술을 많이 마셔서 잠에서 깨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깨우려 전화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 측은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걱정한 사람이 피해자 숙소에 도착한 후 약 40분이 지나서야 주임원사와 함께 피해자 숙소에 진입했다. 만일 이 준위의 주장대로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판단이 됐다면 서둘러 119 등에 신고를 해야 했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지연 출근에 따른 불이익이 우려돼 외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B주임원사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도 “사건 발생 후 가해자의 행적은 수사기관이 현장에 당도하기 전 무언가 숨기거나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준위 측은 서울신문의 취재 요청에 “인터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http://naver.me/53yLJI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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