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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자영업자들 월세 낼 돈 2천만원까지 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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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들을 위한 임차료 대출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인다. 기존에 1000만원을 빌린 소상공인은 추가로 1000만원을 더 빌릴 수 있다. 이달 2~6일 출생연도 끝자리별 5부제를 적용해 온라인으로 접수받는다. 7일부터는 출생연도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해 온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의 지원한도를 이달 2일부터 1000만에서 2000만원으로 올린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 또는 1월 18일부터 시중은행이 진행해 온 '영업제한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신용도와 관계없이 1.9% 고정금리로 총 8000억원을 공급하게 된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이달 2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2~6일 신청 첫 주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http://naver.me/x6Pr7i1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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