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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필적 발견했지만. 검찰, 동아일보 사장 딸 입시 의혹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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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류평가 전형위원 아닌 제3의 인물 필적 발견에도 '혐의없음'

 "검찰의 선택적 정의, 더는 용납 못 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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