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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여중생 ‘극단적 선택’사건, 50대 남성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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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bs http://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345703


청주지방법원은 오늘(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6살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의붓딸에게 저지른 강제추행에 대해 징역 5년형을, 딸의 친구를 상대로 한 성폭행치상에 대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 남성의 행위가 "패륜적 계획 범죄"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 남성이 의붓딸에게도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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