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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팔지마라" 실손보험 문턱 높인 보험사 제동 건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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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출시 후 보험회사들이 가입기준을 강화하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무분별한 인수 거절로 소비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지만, 보험사 고유의 권한인 인수기준까지 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전 보험사에 4세대 실손보험 판매 현황을 요청하면서 실손보험 계약인수지침 개선 계획을 함께 제출하라고 했다.

실손보험은 2010년만 해도 30개 보험사가 팔았다. 하지만 매년 수조원대 적자가 누적되면서 외국계와 중소형사를 중심을 속속 판매를 중단, 이달에 새롭게 출시된 4세대 실손은 15개사만 판매한다. 이들 보험사도 손해율 악화로 인한 손실을 우려해 상품을 팔되 계약심사기준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 이렇게 되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문제가 될 만한 계약인수지침을 바꾸라고 권고한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업법 상 보험계약 승낙거절 시 사유를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보험사는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계약인수지침을 마련해 사용하고, 청약을 거절하거나 조건부 인수할 경우 계약자에게 충실히 안내해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유의하라"고 통보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수입보험료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업계에서는 "오죽하면 고객이 감소하는 것을 감수하고 인수지침을 까다롭게 하겠느냐"는 반응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급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도 사실상 당국이 억제하다 보니 보험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손해율 관리 방법은 계약심사기준을 엄격히 하는 것밖에 없다"며 "실손보험을 아예 안 파는 회사도 많은데 그나마 고육지책을 쓰고 있는 것조차 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http://naver.me/FNm4oC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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