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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 때리는 父 흉기로 찌른 20대 아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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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127351?sid=102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A씨에게 존속살해미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월 4일 A씨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택에서 술을 마신 아버지가 제사음식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구타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아버지를 찌르고 머리 등을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A씨 아버지는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과거 아버지가 자신과 어머니를 폭행한 적이 있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A씨는 유사한 일이 재발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등을 앓고 있었으며 술도 마신 상태였다.

재판부는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존속을 살해하려고 했던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정신질환을 앓고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해자도 범행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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