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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만 소나타 한대값..2%는 국민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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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급등한 이후 세금만 많이 내고 있네요. 제가 정말 대한민국 악의 축인 투기꾼인가요.”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된 22일 부동산 온라인 카페에는 종부세 대상자가 국민 2%라는 정부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글들이 올라왔다. “소나타 한 대 값 종부세가 나왔다”는 글에 “난 제네시스다”라며 한탄하는 글도 있었다. 다주택자 및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예상 못했던 ‘세금 폭탄’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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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다주택자가 종부세를 피하려면 ‘이혼이 답’이라는 우스개 소리도 나왔다. 1가구 2주택을 각각 공동 명의로 갖고 있고 모두 종부세 부과 대상이라면 위장이혼으로 남편과 아내가 각각 한 채씩을 갖는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해당 게시글에는 “저도 서류상 이혼할까 생각 중” “서류상 이혼했다가 집도 없어지고 배우자가 새 결혼을 하면 어떡하느냐” 등 자조적인 댓글들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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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동산 카페의 다주택자들은 전세와 월세를 올려 세금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 다주택자는 “종부세 1800만원 고지서를 받고 나니 월세 올리는 게 전혀 걱정이 안 된다”라며 “전에는 미안한 마음도 있어서 시세보다 싸게도 줬는데 세금을 내려면 어쩔 수가 없게 됐다”고 했다. 2년 전보다 전세 가격이 오른 만큼 월세를 올려 받으면 된다는 반응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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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주택자 부담 크지 않아” 반박도

반면 종부세는 집값 안정화를 필요한 정책이라는 반박도 눈에 띄었다. 1주택자의 경우 25억원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월 50만원 정도 밖에 세금이 나오지 않아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자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 누리꾼은 “한국은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해 다주택자들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중 다주택자 및 법인이 88.9%로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통해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전체기사)
http://news.v.daum.net/v/20211123000247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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