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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은 어떻게 결정되나(국무회의 - 대통령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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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략)

현행 국가장법은 ▲ 전직·현직 대통령 ▲ 대통령 당선인 ▲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을 국가장법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장의 제외 대상은 따로 나와 있지 않다.

때문에 노씨는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 국가장의 대상엔 오를 수 있다. 다만 국가장을 결정하기까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가장법엔 ▲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중략)

윤영덕 : 국가장을 치를지 여부는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되나.
김부겸 :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윤 : 내란과 내란목적살인을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저지른 전두환씨가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로 국가장의 예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정부 입장은 무엇인가.
김 :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 안 한다 결정한 건 없지만 국가장법에 나와 있는 조건이 있다. 우려하는 점을 잘 알겠습니다만,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서 결정될 것이다.

윤 : 보편적 상식이 그때그때 잣대를 달리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김 : 그 동안 여러 현대사에 대해 이미 드러난 바, 기록된 바, 또 국민들이 알고 있는 바가 있다. 정부가 이를 모르지 않는다. (전씨를 상대로) 가정을 해서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 (다만) 국민이 알고 있는 그런 정도의 판단이 나오지 않겠나.

정리하면 ▲ 현행 국가장법상 노씨는 유족의 요청에 따라 국가장의 대상에 오를 순 있지만 ▲ 최종 확정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결정을 거쳐야 가능하고 ▲ 이 과정에 대해 현 정부의 국무총리는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서 결정될 것"이란 의견을 표명한 상황이다.

(후략)

http://v.kakao.com/v/2021102615570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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