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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귀가 늦은 아내 폭행 중상 입힌 30대 남편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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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7월18일 0시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 B씨(37)가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침대에 눕힌 뒤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B씨를 발로 걷어차 코뼈와 갈비뼈 골절상을 입히고 어금니 2개도 깨지게 했다.

A씨는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A씨는 아내가 술에 취해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 술에 취해 배우자와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도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커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진욱 기자(guts@news1.kr)

http://naver.me/GTg5WR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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