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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사냥개 6마리 모녀 공격 사건, 사냥개 견주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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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728004?sid=102

경북 문경에서 발생한 사냥개 6마리의 모녀 공격사건(매일신문 7월 27일자 인터넷판· 28일자 6면 등 보도)으로 구속 기소된 사냥개 견주 A(66) 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 단독(황성욱 부장판사)은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7시 20분쯤 자신이 기르던 사냥개 3마리와 믹스견 3마리 등 6마리를 입마개와 목줄을 채우지 않은채 외출시켰다가 산책 중인 60대·40대 모녀가 개들로부터 집단 공격을 받고 중태에 빠뜨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황 판사는 "피고인이 평소 공격성향이 강한 사냥개 6마리를 목줄도 하지 않은 채 경운기에 싣고 다니거나 산책로에 풀어 놓는 바람에 이 사건 이전에도 사람을 공격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사건의 피해 모녀는 사냥개 6마리로부터 400m에 이르는 거리를 공격받고 도망치다가 다시 물려 끌려다니기를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이 중상을 입은 모녀를 경운기 적재함에 올려놓자 사냥개들은 또다시 경운기에 올라가 추가 공격을 가해 두개골이 드러날 정도로 두피가 벗겨지고 얼굴부위가 성한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무참한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상처가 심각해 의료진이 아직 진단결과를 내놓지 못할 정도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내용 만으로도 피부조직 괴사 등이 우려되고 있다"며 "만약 신체적 건강을 회복하더라도 사나운 사냥개들에게 공격당한 트라우마가 피해자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로 남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사안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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