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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여신강림' 작가 비방글 올린 20대,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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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프로 종사자' 허위사실 게시 혐의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 원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인기 웹툰 '여신강림'을 연재하는 야용이 작가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중략) 

그는 "솔직히 말해서 술집 출신 같기도 하다", "야용이 작가 SNS에 가보면 팔로우 목록에 속칭 텐프로 종사자들이랑 맞팔이 많이 돼 있다. 90% 정도 확신한다", "실제로 작가랑 룸살롱 여자들이랑 팔로우 많이 돼 있다"는 취지의 글을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shl22@newspim.com
http://m.newspim.com/news/view/2021111800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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