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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동파 책임 누구? 서울시 “시민” vs 권익위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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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한파로 불가피한 상황

사업자가 교체 비용 지불해야”

서울시 “개인 부주의로 발생”

5월에 시민 부담토록 조례 개정

市는 1만9000원만 받고 교체

겨울철 수도계량기가 동파할 경우, 교체 비용을 누가 대야 하는지를 두고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 사이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다. 권익위는 수도계량기 동파 문제가 한파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만큼, 관리 책임이 있는 수도사업자가 교체 비용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반면 서울시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 애당초 동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의 주요 광역시는 동파로 인한 교체 비용을 수도사업자가 직접 부담하고 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월 시는 서울시의회를 설득해 수도계량기 동파로 인한 교체 비용을 수도사업자가 아닌 시민이 부담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는 권익위가 지난 2014년 환경부와 당시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내린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 비용 부담 제도개선’ 권고 사항과 어긋난다. 권익위는 동파로 인해 수도계량기를 교체해야 할 때 수도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보온재로 수도계량기 동파를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국립방재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보온재 지속 효과는 -15도에서 1시간, -10도에서 3시간, -5도에서 7시간에 그쳤다. 또 권익위는 수도사업자가 계량기 매설 깊이, 종류 등을 결정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교체 비용을 물어야 한다고 봤다. 일반 시민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설치해주는 계량기를 사용해야 한다. 주로 저소득층 주거지에서 동파가 발생한다는 것도 문제다.

서울시는 이 제도의 취지가 개인에게 교체비용을 물리는 데 있지 않고, 동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자가 관리하게끔 유도하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최악의 한파가 몰아치면서 수도계량기 동파가 서울에서만 전년도의 20배가 넘는 1만500건 발생했다”며 “그 1만500건을 분석해보니 약 80%가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http://naver.me/GTW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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