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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언니 찾아가 권총으로 살인 미수 4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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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0874603?sid=102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의 언니를 찾아가 밀반입한 권총으로 살해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주거침입,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1심보다 6개월 감형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2시 30분께 세종시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B(42)씨 언니인 C(47)씨 집에 찾아가 밀반입한 총으로 C씨를 살해하려다가 포기해 미수에 그쳐 B씨에 대한 살인을 예비한 혐의다.

당시 A씨는 C씨에게 총알이 탄창까지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약 2시간 이상 C씨를 향해 총을 겨눈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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