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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강제추행 40대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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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4년동안 10대 의붓딸을
강제추행해 온 41살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018년
초등생이었던 의붓딸을 4년동안
수차례 강제추행 해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원주지원은 이밖에도
친딸을 강제추행한 50대에게
최근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친손녀를 수년간 성폭행한 70대는
원주지원을 거쳐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이 확정됐습니다.

http://mbcnewsgangwon.kr/article/rL8IX6R3iArbWT6mVi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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