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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충동 느껴 밤중 10대 여학생 따라가 집까지 침범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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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밤 서울 관악구 한 골목길에서 10대 B양이 사는 빌라까지 따라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이 집에 들어가는 순간 A씨는 현관문을 잡아당겼고 B양이 잠시 문을 연 사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B양은 현장에서 도망치면서 추가적인 범행이 벌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성적 충동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B양이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자칫 중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어린 나이였던 B양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상연 hhch1113@inews24.com

http://naver.me/xbw1bRz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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