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된 아들 변기에 넣으며 14세 동거녀 협박한 19세 남성,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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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어떻게 이게 집행유예야??????
http://www.chosun.com/national/regional/gyeonggi-incheon/2021/11/01/TLE3ARFNIJEAPFRQQ4T5SMWA5Q/
인천지법 형사항소 3부(재판장 한대균)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과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한 원심은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4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동거하던 B(14)양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생후 1개월 된 친아들 C군을 변기에 집어 넣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이 성관계를 하기로 한 날짜를 어겼다는 이유로 “열 대만 맞자”면서 “소리를 내면 변기통 안에서 아기는 죽는 거고, 빨리 맞으면 빨리 꺼내는 거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아들 C군의 멱살을 잡아 싱크대에 올려놓고는 흉기를 갖다 대며 B양을 협박했다.
A씨는 또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B양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거나 배를 발로 차는 등 수시로 폭행하기도 했다. 지난해 여름에는 지인들에게 말 실수를 했다며 임신 7개월인 B양의 배에 흉기를 대고 협박하고 넘어뜨려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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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18세 소년이었고, 이전에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아동을 성실히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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