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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간 가정폭력 행사 남편 살해, 60대 징역 12년(사건직전에도 폭행당함, 초범, 우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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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k.co.kr/news/society/view/2021/11/1092527/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6시 10분께 인천시 서구의 아파트에서 남편 B(66·남)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던 B씨가 친정 가족을 죽이겠다고 하자 몸싸움을 벌이던 중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했으며 A씨가 "이혼하자"고 답하자 먼저 폭행했다.

A씨는 B씨의 의처증과 가부장적 태도로 수십년간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아들 때문에 이혼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으로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A씨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렸고, 징역 10∼13년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양형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도 "피해자는 평소 협심증 등을 앓아 약을 먹었고 사건 당일 만취한 상태로 거동에 제한이 있었다"며 "이런 상태에서 40여년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에게 목이 졸린 상태로 서서히 숨이 끊어지며 겪었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랜 결혼 생활 동안 잦은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과 없고 초범이고
수십 년동안 가정폭력 당했으나
국민 참여 재판 배심원 의견과
남편의 고통이 상당했을 것 같다는 판사의 의견으로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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