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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했다고 펜션서 여성 살해한 40대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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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워"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만난 지 일주일 된 여성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왔다가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A씨와 B씨는 다른 지역 거주자로 같은 달 22일 함께 제주로 와 해당 펜션에 23일부터 투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만난 지는 일주일 정도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변호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는 "저 때문에 생을 마감한 피해자와 유가족에 죄송하다"며 "제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죗값을 받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2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jihopark@yna.co.kr

http://naver.me/xIh56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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