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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8개 노조·단체 갈등, 공통분모는 ‘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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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줬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난 30일 경기지역 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이 경기도교육청 청사를 점거하는 등 최근 경기도내 교원들과 교육행정직 및 교육공무직 등 각 직종 종사자들이 도교육청의 ‘불통 행정’을 지적하며 반발 움직임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1일 도교육청 남부청사 주차장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경기교육공무직노조)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학비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여성노조) 및 경기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조(경일노) 등 4개 노조에서 설치한 천막이 곳곳에 설치돼 있었다.

실제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두 달째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경기교육공무직노조와 경기학비노조 및 경기여성노조 등으로 구성된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정부 공무직위원회도 모두 권고하는 사안임에도 불구, 도교육청은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집단 임금교섭 과정에서 차별 해소를 위한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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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8월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 확대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개선안’ 발표에도 도교육청은 ‘초등돌봄전담사 1일 8시간, 주 40시간 전환’ 요구에 대해 총 4차례에 걸친 돌봄협의회에서 교육부 개선안의 근본 취지를 부정하는 면피용 방안을 제시하는 등 교육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며 "다른 시도교육청이 단계적으로 근무시간 전환 계획을 밝힌 상황임에도 유독 경기교육청만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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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교육공무직의 반발 외에도 교원과 교육행정직원들의 항의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9월부터 도교육청이 ‘4단계 스쿨넷’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을 일선 학교로 떠넘기려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던 교원들은 지난달 3일 ‘사업자 선정 절차를 일선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추진한다’는 도교육청의 발표가 나오기까지 도교육청을 방문해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강하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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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앞선 9월 8일에도 ‘교원 업무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경기전교조 관계자들이 관련 서명서 전달 등을 위해 이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도교육청 측은 청사 현관을 걸어 잠근 채 이들의 출입을 저지했었다.최근에는 교육행정직원들도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학교업무 재구조화’ 추진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며 시위에 나섰다.

지난달 29일과 30일 경일노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경기교육청지부(경기전공노)는 각각 도교육청에서 촛불집회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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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도교육청은 교원·교육공무직 단체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막거나 청사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 관리 규칙’을 위반한 채 업무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관용차량을 수 개월째 남부청사 중앙현관 앞에 세워 두고 바리케이드(임시로 쌓은 방어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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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도교육청은 지난달 18일 공무원노조의 반대와 회의 불참에도 불구, ‘학교 조직혁신 TF’ 회의를 통해 20여 가지 업무를 일방적으로 행정실로 이관하는 결정을 했다"며 "지금이라도 도교육청은 비민주적이고, 부당하게 진행되는 업무 떠넘기기 시도를 중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현재 도교육청을 둘러싸고 발생하고 있는 직원들과의 갈등 국면에는 ‘불통 행정’이 공통분모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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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직원들 사이에서도 "교육감이 이들을 만나 얘기만 들어줬더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애먼 직원들만 근무시간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근무에 투입돼 고생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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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교원’ 10만8239명(유 1만3096명, 초 4만1453명, 중 2만4375명, 고 2만9315명·9월 30일기준)과

‘지방교육행정공무원’ 1만3372명(11월 1일 기준),

‘교육전문직원’ 848명(9월 30일 기준) 및

‘교육공무직원’ 3만7357명(9월 30일 기준) 등 

15만9816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2/000222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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