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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예 업주 집행유예 판결한 광주고법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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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01/0007158970


전남장애인인권센터는 1일 '염전노예' 관련 염전주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것과 관련 "장애인에 대한 노동착취, 상습 폭력의 심각성 외면하는 사법부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인권센터는 "지역적 관행이었다는 점과 염전주가 숙식을 제공했다는 점을 참작한 사법부가 염전 업주들이 반성한다는 이유로 실형선고에 대해 감형했다"며 "재판부의 인권의식을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염전노예 사건으로 기소된 염전 업주에 대한 항소심에서 목포지원이 내린 징역 2년 6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하는 등 실형을 선고받은 염전 업주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잇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0년 감금착취하고
안죽였고 다 지역적 관행이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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