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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을 행정업무로 내몰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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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직무는 검찰청법에, 변호사의 직무는 변호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의 직무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시행령에 명확히 정비되어 있지 않아 행정업무가 해마나 늘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교육부를 향해 “교사의 직무범위가 명시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교육하는 교사에게 채용·회계·시설관리 등 행정업무를 부과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영양교사는 조리인력 관리, 우유급식사업, 급식예산 처리에 허덕이고 있으며, 특수교사들은 보조인력 복무 관리, 수당지급 업무까지 하고 있다”며 “유치원 교사들은 유아학비 업무로 10원 단위까지 맞춰가며 정산하고 있고, 심지어 신용카드 단말기 관리까지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돌봄, 방과후, 우유급식, 교복 공동구매, 개인정보보호에 이어 최근에는 교육회복사업까지 각종 법률과 정책들이 만들어 낸 사업들이 학교에 물밀 듯이 쏟아지고 있다”며 “이렇게 학교로 들어온 사업은 교육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부과되며, 그에 따른 행정업무인 채용·회계·시설관리 영역은 결국 교사에게 맡겨진다”고 강조했다. 

http://www.f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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