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고딩에 설렐 줄은.." 고교 다이빙대회 몸평 댓글 논란
- >
- 포트폴리오 >
- 트렌드뉴스
"남고딩에 설렐 줄은.." 고교 다이빙대회 몸평 댓글 논란
- >
- 포트폴리오 >
- 트렌드뉴스
본문
남자 고등학생들의 다이빙 대회 영상에 선수들의 몸매를 평가하는 댓글이 다수 달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한 유튜브 채널에는 '고등학생 1m 다이빙 경기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한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수영과 육상, 체조 등 선수들의 시합 모습을 보여주는 채널로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달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열린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다이빙' 남자 고등부 1m 스프링보드 대회 1~5위 선수들의 하이라이트 모습이 담겨있다.
이 영상에는 선수들을 응원하는 내용의 댓글이 주로 달렸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남고딩에 설렐 줄 몰랐다", "몸이 진짜 예쁘다", "1위로 갈수록 몸이 더 좋아진다" 등 성희롱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댓글을 달았다.
이같은 내용의 댓글을 지적하는 네티즌들의 의견도 이어졌다. 이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수들을 성희롱하는 건가", "선수들에 대한 성(性) 상품화인가", "남녀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열심히 운동하는 선수들 김빠지게 하지 마라"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성희롱성 댓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별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행동이다.
성폭력특별법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11&aid=0003982903
이럴거면 미스코리아 수영복 심사는 왜 없앤거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