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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매달 100만 원” ‘월급 뇌물’ 혐의로 경찰 간부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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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로부터 뇌물 수천만 원을 받는 총경급 경찰 간부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부산경찰청 소속 장모 총경에 대해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경찰대 출신인 장 총경이 부산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업자로부터 7년 가까운 기간 동안 뇌물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초반부터 매달 100만 원 정도씩, 총 7천만 원 가까운 돈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장 총경의 계좌에 업자로부터 '월급 형태'로 뇌물을 받아 챙긴 정황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장 총경이 2010년대 중반 서울로 발령받은 뒤에도 계속해서 돈을 받아왔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주요 강력사건을 취급하는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에서 근무하면서 뇌물을 건넨 업자의 청탁으로 업자, 혹은 업자의 지인과 관련한 사건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도 경찰은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 총경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지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을 뿐"이라며 "수사가 시작되기 한참 전에 빌린 돈을 변제했고, 사건 등과 관련한 대가성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http://naver.me/G4rY77x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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