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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집행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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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경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경향신문 사옥을 찾아 구속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다. 지난 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5일 만에 집행에 나선 것이다.

이날 오후 12시 20분 현재까지 노조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지난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양 위원장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부한 데 이어 모든 사법절차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1/0012605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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