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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툭 튀어나온 초등생 친 60대...벌금 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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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62살 A 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있던 12살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전치 8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진행 방향 우측으로 승합차가 주차돼 있어 시야가 가려져 있었고, 피해 아동 역시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를 막기에는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특히 주의해서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고, A 씨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http://naver.me/xrPr0Z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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