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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아버지 명의로 111억원 빌려 탕진 뒤 살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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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yna.co.kr/amp/view/AKR20210825150500004

오씨는 작년 6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버지의 머리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아버지의 저항으로 범행에 실패한 오씨는 교통사고로 위장해 아버지를 죽이려고 다시 아버지를 태우고 고속도로로 향했으나 "신고하지 않을 테니 내려달라"는 말에 아버지를 근처에 내려주고 도주했다.


그는 아버지의 법률사무소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지인들에게서 돈을 빌려 유흥 등에 썼다가 갚지 못하는 빚이 40억원에 이르게 되자 채무 명의자인 아버지를 살해해 상황을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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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오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일부 사기 혐의만 부인했던 오씨는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편취한 금액 일부를 변제에 사용해 현재 남은 피해 금액은 16억원 정도로 보이고, 존속살해 범행이 미수에 그친 데다 피해자(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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