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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처남댁 '다스' 증여세 불복 승소..9억원→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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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62)씨가 다스(DAS)와의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과된 9억원의 증여세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법원은 권씨에게 600여만원의 증여세만 내면 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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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금강의 대주주인 권씨는 2018년 증여세 등 탈루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됐고, 관련 조사를 받은 후 2013~2016년 증여분 증여세 총 9억1742여만원을 부과받았다.

금강이 다스와의 거래로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한 매출액을 내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취지였다. 게다가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로 조사되면서, 권씨는 다스의 특수관계인이므로 이렇게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분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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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권씨는 금강 등 다스와 연관된 회사들에서 허위로 급여를 타내는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원을 선고받아, 지난해 9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http://news.v.daum.net/v/2021110407010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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