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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 옆 아파트 공사 중지에…관할 구청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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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공사 중지를 명령한 김포시 장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 내 아파트와 관련해 담당 구청이 뒤늦게 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천시 서구는 오늘(23일) 검단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과 관련해 "(해당 아파트가) '무허가'라는 표현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구는 2014년 해당 아파트에 대해 신도시 사업 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문화재보호법상 '현상변경 등 허가'를 받았고, 이를 승계받은 건설사들이 적법하게 건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해당 아파트 용지를 매각한 인천도시공사가 문화재 관련 허가를 받았으므로 아파트 건설은 적법하다는 기존 건설사 측 주장과 같은 맥락입니다.

서구는 "허가를 받았음에도 2017년 강화된 규제 내용을 적용해 재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소급 금지 원칙과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앞서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http://naver.me/5nL03i2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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