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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처음부터 원금도 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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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도 분할상환이 사실상 확대된다. 대출을 받자마자 원금을 나눠 갚도록 은행들이 요구할 거라는 얘기다. 또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40% 규제가 적용되며, 내년 7월부턴 빚이 1억원만 넘어도 DSR 40% 규제가 적용돼 대출받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당초 정부 계획보다 각각 6개월, 12개월을 앞당겼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 정립’이다.

그 일환으로 대출별로 이자와 함께 원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 비율 확대를 유도한다. 내년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비율을 은행 기준 올해 57.5%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 집단대출 등을 뺀 개별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비율도 지난 6월 기준 73.8%에서 내년 8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았던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분할상환 비율도 올린다. 신용대출의 경우 분할상환을 선택하면 차주의 DSR 산정에 만기를 적용하도록 해 실제 대출가능 한도를 늘려 준다. 전세대출의 경우 분할상환 우수 금융회사엔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해 준다.


(중략)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aver?mode=LSD&mid=shm&sid1=001&oid=081&aid=0003225055&ranking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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