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메뉴

 

 

 

 

 

 

 

 

트렌드뉴스

친구 집 '무허가' 승강기에 깔려 숨져…집주인 벌금형

  • >
  • 포트폴리오 >
  • 트렌드뉴스

본문

주택 내 '무허가' 승강기를 설치하고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친구를 승강기에 깔려 숨지게 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9살 A 씨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밤 9시 30분쯤 전북 익산시에 있는 자신의 주택에 설치한 승강기에 대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친구인 B 씨가 승강기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신 뒤 A 씨 집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B 씨가 술집에 자신의 가방을 두고 온 사실을 뒤늦게 알고 가지러 되돌아가면서 각각 따로 A 씨 집에 도착했습니다.

홀로 A 씨 집에 들어오던 B 씨는 2층에서 승강기가 내려오는 위치를 잘못 파악하고 승강기 아래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10년 전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주택 내 승강기를 설치했으며, 승강기 작동 방법이나 주의사항에 대해 최소한의 안내나 경고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http://naver.me/GVSwod2a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