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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명절 선물 20만원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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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설부터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오늘(2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설·추석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개정안의 시행령 개정해 설·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입니다.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은 "선물 가액이 상향돼 농수산품 소비가 촉진되고 300만 농어가의 소득 증대와 660만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악화한 민생경제 회복의 기반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http://n.news.naver.com/article/437/000028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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