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메뉴

 

 

 

 

 

 

 

 

트렌드뉴스

소개팅 상대 집에 들어갔다가 쫓겨나자 택시비 요구 20대男 '벌금형'

  • >
  • 포트폴리오 >
  • 트렌드뉴스

본문

http://naver.me/Gge8hI5J



11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이호산)은 공갈과 주거침입 협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0시쯤 소개팅 앱으로 만난 B씨의 집에 허락없이 침입하고 공갈 협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만난 날 나주의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으며 바래다 주겠다는 이유로 B씨의 집까지 따라왔다. A씨는 B씨가 헤어진 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뒤따라 들어왔으며 B씨가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일단 밖으로 나갔다. 문 밖에서 A씨는 B씨에게 '도저히 안될까' 등등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B씨가 거부하자 4만5,000원의 택시비를 요구했고, B씨는 두려움에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주거에 침입하고 택시비를 요구하는 등의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적잖은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 징계를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