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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480만→8500만원… 500년 된 서원 문닫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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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23&aid=0003657378


강원도 영월에서 창절서원(書院)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영월창절서원은 지난해 480만원이던 종합부동산세가 올해 8561만원으로 18배가량 급증했다. 1685년 건립된 창절서원은 조선 단종의 복위를 추진하다 죽임을 당한 사육신과 생육신의 위패가 있는 곳이다.


이 서원은 법인이 별도로 보유한 상가주택 2동(棟)의 임대 수익으로 운영되는데, 올해 법인 종부세율이 기존 최고 3.2%에서 6%로 올라 세금이 폭증했다. 정태교 창절서원 원장은 3일 “올해 같은 세금 폭탄이 계속 이어지면 서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말도 안 되는 세금 때문에 500년 역사의 문화재가 사라지게 될 판”이라고 말했다.


서울 소재 A대학은 교직원 사택과 기숙사 용도로 보유한 주택 7채의 재산세와 종부세가 올해 1억2000만원 넘게 나왔다. 모두 다세대주택이어서 시세는 비싸지 않지만, 법인 소유인 탓에 종부세 최고세율(6%)이 적용됐다. 수도권의 한 교회는 지난해 한 푼도 안 냈던 학사관의 종부세가 올해 6000만원 넘게 부과됐다.


정부가 올해부터 법인의 종부세율을 대폭 인상한 여파로 학교와 종교 단체 같은 비영리법인까지 세금 폭탄을 맞고 있다. 상당수 법인이 직원 복지나 운영비 마련을 위해 집을 보유한 것으로 투기와 거리가 멀지만,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버는 법인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모든 법인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몰아 규제하다 보니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이라며 “급조된 규제가 낳은 참사”라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와 상관없는 마을 공동체가 종부세 때문에 해체 위기에 처한 사례도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 내수읍 소다마을을 운영하는 ‘소소다향’의 종부세가 지난해 512만원에서 올해 8563만원으로 급증했다. 소소다향은 2018년 소다마을 9가구가 출자해 만든 법인으로 ‘적게 소유하고, 많이 향유하자’는 뜻을 담았다. 공동체 결속을 위해 개인 소유 주택과 토지를 법인에 출자한 것 때문에 법인에 부과되는 최고 세율이 적용됐다.


소소다향이 소유한 주택 9채의 공시가격은 채당 1억7600만~1억9600만원 수준으로 가구별로 한 채씩 가졌다면 종부세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마을 주민들은 “올해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종부세를 감당한다 하더라도 내년, 후년 세금까지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행 종부세 제도에서는 어떤 마을 공동체도 우리와 같은 공유 형태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 보은의 한 영농법인도 작년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았는데 올해는 법인 앞으로 4800만원 정도의 세금이 부과됐다. 2005년 8가구가 모여 농산물을 생산·가공해 판매하는 영농법인을 만들었고, 중고로 사들인 자재로 목조 건물을 지어 소유자를 법인 이름으로 했다. 이들은 “1년 동안 농산물 판매로 남는 수익 1억원으로 생활하는데 생활비의 절반을 종부세로 내게 됐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공공주택 임대 사업을 하는 공기업도 법인이라는 이유로 종부세가 급증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종부세는 2017년 170억원에서 지난해 200억, 올해는 24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자체에서 공공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지역 공기업도 세율 인상으로 올해 종부세가 크게 늘었다. 공기업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면 공공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올리거나 적자를 감수하는 수밖에 없다. 공기업 적자는 결국 다시 국민 세금으로 메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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