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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또 필로폰 투약한 한서희 , 검찰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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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732630?sid=102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김수경 판사 심리로 열린 한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단순 필로폰 투약인 점, 집행유예 기간 범행인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씨는 2016년 10월 그룹 빅뱅의 멤버 탑(최승현)과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최씨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마약 혐의로 기소돼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경우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아래 정기적으로 마약양성 여부를 검사 받는다. 한씨는 2020년 7월 7일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반응이 나왔고 이로 인해 보호관찰소에 20일 구금됐다.

이에 검찰은 한씨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고 법원은 같은 달 29일 비공개 심문을 진행했다. 한씨는 소변검사의 오류를 주장했고 실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집행유예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다.

만약 법원이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한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한씨는 법정구속 된다.

검찰 관계자는 "유죄로 확정될 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형량은 징역 4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씨는 자신의 마약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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