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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부부싸움 후 '아기'를 창밖으로 던지려 했다" _ 남편,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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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 밝혔다.

A씨는 15일 밤 11시께 남편 B씨와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4개월 된 아들을 창밖으로 던지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밖에서 A씨의 행동을 본 남편 B씨는 경찰에 “아이를 안고 있는 아내가 창 밖 베란다에서 위험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했고,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이후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잘못 본 것 같다”며 진술을 바꿨다. 아내 A씨도 경찰 면담 과정에서 “내가 힘들게 낳은 아이를 왜 죽이려고 하겠느냐”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신고 내용에 따라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했으나 목격자인 남편 B씨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혐의가 불분명해지자 아동학대 혐의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건을 형사과에서 여성·청소년과로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점이 아동학대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498734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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