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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쁘죠? 보고 가세요"…길에서 바지 내린 바바리맨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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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6월28일 오후 11시26분쯤 광주 서구의 한 벤치에서 20대 여성 2명에게 "예쁘죠? 보고 지나가세요"라며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2019년 12월23일 오전 4시17분쯤 서구의 한 식당 앞에서도 또다른 20대 여성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공연음란죄로 한 차례씩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과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성실하게 받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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