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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금소법 위반 ‘온라인 투자연계 서비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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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P2P 피플펀드·투게더펀딩 ‘투자’ 서비스 중단
금융위 “광고 아닌 ‘중개’… 당국 별도 등록 필요”
금소법 위반이나 계도기간이라 고발 조치 안해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카카오페이의 온라인 연계투자 서비스에 대해 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유권해석하고 관련 업체들에 통보했다.

카카오페이는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내 ‘투자’ 메뉴에서 온라인 연계투자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제휴를 맺은 온투업 업체의 투자 상품을 소개하고 이용자가 ‘투자하기’를 누르면 해당 상품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현재 카카오페이의 온투업 제휴사는 피플펀드와 투게더펀딩이다. 카카오페이에서 투자하기를 클릭하면 바로 계약으로 넘어가는 식이다.

금융위는 이를 ‘광고’보다는 ‘중개’에 가깝다고 봤다. 청약 서류 작성·제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단순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금소법상 투자중개를 하려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지만 카카오페이는 등록하지 않았다. 온라인 투자연계 서비스가 중개로 유권해석되면서 카카오페이가 금소법을 위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 계도기간인 만큼 업체들이 문제가 된 부분을 시정하면 고발 등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회사들도 살펴보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면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25일 시행된 금소법은 계도기간 6개월을 거쳐 오는 9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카카오페이는 금융당국의 이같은 유권해석을 수용해 관련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신규 상품 게시는 중단됐다.

http://n.news.naver.com/article/366/000075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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