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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환자 추행' 전직 인턴, 병원 옮겨 '의사 수업중&#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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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상태인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인턴 과정 수련의가 다른 대형 병원에서 의사 수련 과정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 않아 가능했던 일인데, 해당 병원은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고 채용했다"는 입장입니다.

정준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9년 4월 서울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마취된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련의 A씨.

범행 당시 선배 전공의에게 "좀 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는 등 발언을 연거푸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는 상태.

그런데 A씨가 올 초 서울시내 다른 대형병원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병원 인사규정엔 징계 처분을 받아 해임된 경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재취업시킬 수 없도록 돼 있었지만, A씨에겐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문제를 일으킨 병원으로부터 수련 취소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 먼저 사직하면서 해당 규정을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A씨를 채용한 대형병원 측은 그가 "성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448&aid=0000343656





6월 기사



자궁을 먹을 수 있나” “처녀막을 볼 수 있나” “OO(마취된 여성환자 성기)를 더 만지고 싶어 여기 있겠다” 등 비상식적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서울아산병원 전 인턴의사 A씨가 고발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만의 일이다.


“산부인과 여성 레지던트 의사가 해당 인턴 의사가 저지른 성추행과 성폭행에 대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성환자의 배를 완전히 개복해놓고 교수를 기다리는 동안에 배가 열려서 자궁이 노출된 환자의 자궁을 희롱하면서 만진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진술한 것”


여성 간호사들에게 “남자는 덩치가 크면 성기도 큰데 여자도 그러냐”며 성희롱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http://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658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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