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메뉴

 

 

 

 

 

 

 

 

트렌드뉴스

국민은행이 쏘아올린 전세대출 5% 분할상환, 전 은행권으로 확산되나

  • >
  • 포트폴리오 >
  • 트렌드뉴스

본문

국민은행이 지난달말부터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원금 일부를 나눠갚는 '분할상환' 방식을 의무화한 가운데 다른 은행으로도 이같은 제도가 확산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 가운데 국민은행 이외에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이 일부 보증기관의 전세대출을 상대로 분할상환 의무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 분할상환 비율을 5~10%로 할지 등 금융위원회에서 세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이에 맞춰서 할 계획"이라며 "현재 검토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의무화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는 은행 입장에선 분할상환 의무화를 도입하는 게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와 SGI서울보증 보증서 담보부 신규 전세대출 가입자를 대상으로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하는 '혼합상환' 방식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전세대출의 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만기일시상환'이 대부분이었지만 앞으로는 이자와 함께 원금 일부도 갚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세대출을 2억원 받았다고 가정하면 2억원의 5%인 1000만원을 이자와 함께 나눠서 갚고 나머지 1억9000만원은 만기에 상환하는 방식이다. 대출 분할상환이 적용되면 대출자 입장에선 이자에다 원금까지 갚아야 하기 때문에 매월 내야 하는 금융비용이 늘어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연 3.5%의 금리로 전세대출 2억원을 받은 경우 만기일시상환이면 매월 58만3000원의 이자만 내면 됐지만 여기에 원금의 5%(1000만원)를 분할상환하면 41만6000원의 원금도 내야 한다. 이로써 은행에 매월 내야 하는 금액이 약 100만원으로 이전보다 71.5% 늘어난다.

금융위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전세대출의 분할상환을 유도하고 이를 통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센티브 확대와 함께 전세대출 분할 상환 우수 금융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한다는 계획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 중 분할상환 비중을 늘리면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유치하라'는 메시지로 읽힌다"며 "가계대출을 줄이는 상황에서 결국 분할상환 의무화가 전 은행권에 도입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417/00007526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