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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대낮에 성폭행..."경고 신호 안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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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 수사를 거쳐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쯤 김포의 한 마을에서 중국인 여성을 뒤쫓아가 풀숲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석 달 전 출소한 A씨는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법무부 통제실에 경고 신호는 따로 울리지 않았습니다.

http://naver.me/5cTYnX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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